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7810 |
|---|---|
| 제안일 | 2025년 1월 24일 |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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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