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1
| 의안번호 | 2207221 |
|---|---|
| 제안일 | 2025년 1월 3일 |
| 제안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업(2024년 추산 13,033개)의 0.3%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
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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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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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