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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8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938
제안일2025년 3월 14일
제안자허성무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오늘날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나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 등 선진국에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 정책 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에너지 개혁과제를 수행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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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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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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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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