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10
| 의안번호 | 2213910 |
|---|---|
| 제안일 | 2025년 11월 5일 |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구입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구매한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고, 구입한 토지를 장기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보고하게 하고,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4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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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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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