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4

원안가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64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1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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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17× 반대 0△ 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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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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