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028
제안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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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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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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