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3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13
제안일2024년 6월 4일
제안자송언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4년 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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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3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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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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