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7
| 의안번호 | 2216557 |
|---|---|
| 제안일 | 2026년 2월 4일 |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1항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이 누적되어도 집행되지 않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ㆍ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42조제2항제2호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6조제7항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무 등을 위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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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