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1
원안가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661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8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3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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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73×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