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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1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79
제안일2024년 6월 5일
제안자김정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으로 해왔음.
이에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4조).
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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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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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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