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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9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295
제안일2024년 6월 11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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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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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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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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