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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934
제안일2025년 4월 17일
제안자정청래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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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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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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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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