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2
| 의안번호 | 2216912 |
|---|---|
| 제안일 | 2026년 2월 20일 |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신문을 받을 때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거나 동석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전제로 하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도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법원 및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 12조제3항ㆍ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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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