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3
| 의안번호 | 2221773 |
|---|---|
| 제안일 | 2026년 10월 2일 |
| 제안자 | 곽상언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0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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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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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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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4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