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4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354
제안일2026년 3월 10일
제안자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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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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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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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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