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3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3903 |
|---|---|
| 제안일 | 2025년 11월 4일 |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