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1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001
제안일2025년 2월 7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10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3월 31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3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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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3월 31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85× 반대 1△ 기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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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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