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07
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607 |
|---|---|
| 제안일 | 2025년 1월 17일 |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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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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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