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8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398 |
|---|---|
| 제안일 | 2025년 5월 8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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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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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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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