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4
| 의안번호 | 2204844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3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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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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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