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1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51
제안일2025년 6월 12일
제안자전재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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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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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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