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9
원안가결
| 의안번호 | 2204139 |
|---|---|
| 제안일 | 2024년 9월 20일 |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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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34× 반대 0△ 기권 4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