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9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39
제안일2024년 9월 20일
제안자강선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1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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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34× 반대 0△ 기권 4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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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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