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5
| 의안번호 | 2220575 |
|---|---|
| 제안일 | 2026년 8월 13일 |
| 제안자 | 박은정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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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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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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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6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