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22
| 의안번호 | 2210922 |
|---|---|
| 제안일 | 2025년 6월 18일 |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일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때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제출ㆍ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 전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적정 제재 수준을 충분히 담보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훈련생이 만족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장하는 동시에 행정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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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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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