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6
| 의안번호 | 2213376 |
|---|---|
| 제안일 | 2025년 9월 30일 |
| 제안자 | 조지연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7조, 제70조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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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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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