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0
| 의안번호 | 2218890 |
|---|---|
| 제안일 | 2026년 5월 7일 |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무공무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8호) 및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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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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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