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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970
제안일2026년 3월 31일
제안자고동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단체 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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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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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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