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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168
제안일2026년 6월 10일
제안자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에게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 특히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사실관계 판단, 피해자 진술의 특성, 조직 내 권력관계, 2차 피해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요구되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중앙징계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민간위원 자격, 회의 구성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도, 성희롱ㆍ성폭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음.
반면 인사혁신처 내규인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판단에는 일반적인 인사ㆍ감사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그럼에도 실제 징계처분을 의결하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분야 전문가 참여가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사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큼.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해당 위원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구조, 피해자 보호 원칙,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핵심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징계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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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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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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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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