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0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120
제안일2026년 4월 6일
제안자이원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