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9
| 의안번호 | 2211869 |
|---|---|
| 제안일 | 2025년 7월 31일 |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 전화 또는 방문, 허위사실 유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또는 심야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사채업자나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지인,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심지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채권추심의 수단으로서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부재함.
이에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해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제재근거를 제15조에 반영함으로써,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예방하고 채권추심 과정의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