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8
| 의안번호 | 2210098 |
|---|---|
| 제안일 | 2025년 4월 24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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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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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