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3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763 |
|---|---|
| 제안일 | 2025년 1월 23일 |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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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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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