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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939
제안일2024년 10월 28일
제안자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에 처한 상황임. 이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투자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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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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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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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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