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0
| 의안번호 | 2201250 |
|---|---|
| 제안일 | 2024년 7월 1일 |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함(안 제8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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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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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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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