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2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1122 |
|---|---|
| 제안일 | 2026년 9월 7일 |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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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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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