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294
제안일2026년 3월 6일
제안자조계원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 독서 환경의 확산에 대응하여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2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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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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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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