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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729
제안일2025년 7월 25일
제안자채현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이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가 가능함.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채현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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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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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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