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8
| 의안번호 | 2214228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3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 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배관 수송과 도매는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독점 체제로 평가됨
LNG 민간 직수입사가 2024년도 기준 25개사로 늘어나면서 민간이 전체 가스 수입량의 26%까지 맡게 되며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 접근 및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의 자의성과 외부 검증 부족, 계약 구조의 불공정성과 책임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현재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인 ‘배관시설이용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ㆍ이용ㆍ공사 계획 등을 심의하고 기관과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처럼 민간회사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배관시설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중앙관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도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위원의 자격과 절차에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가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시장이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5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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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