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2
| 의안번호 | 2210962 |
|---|---|
| 제안일 | 2025년 6월 20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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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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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