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513
제안일2025년 2월 27일
제안자김동아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2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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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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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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