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7
| 의안번호 | 2214137 |
|---|---|
| 제안일 | 2025년 11월 12일 |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진화 대원이 투입되었으나 산불 진화 도중 역풍으로 고립되어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진화 작업은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무원인 이들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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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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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