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7
| 의안번호 | 2207117 |
|---|---|
| 제안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4년 12월 29일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불시착 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상공에는 다수의 조류가 비행하고 있었으나, 공항에는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됨.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09년 조류 충돌로 인한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FAA 현대화 및 개혁법을 제정해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P)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미국 연방항공청이 조류 탐지 레이더 등을 도입한 이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에서 2019년 4.1%로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
또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1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1,600건이 발생하고, 하네다공항에서만 240건이 발생하자, 2012년 하네다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BIRD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스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도 조류 충돌 방지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을 비롯하여 국내 15개 공항 중 단 1개 공항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조류 충돌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 및 제43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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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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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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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