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867
제안일2024년 11월 26일
제안자서범수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용소방시설의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하여 화재의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이전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