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6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668
제안일2024년 9월 5일
제안자장종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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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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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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