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6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226 |
|---|---|
| 제안일 | 2024년 6월 7일 |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수교통수단 등을 운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이 「유료도로법」상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는 것과는 달리,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 등은 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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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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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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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