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1
| 의안번호 | 2220141 |
|---|---|
| 제안일 | 2026년 7월 24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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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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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08:02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