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4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714 |
|---|---|
| 제안일 | 2025년 6월 11일 |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지정문화유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고 화재 등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사찰 등 목조 건축물인 지정문화유산은 산속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비하므로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화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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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