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9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07979 |
|---|---|
| 제안일 | 2025년 2월 7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