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5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825
제안일2025년 4월 15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제2조제14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