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3
| 의안번호 | 2217663 |
|---|---|
| 제안일 | 2026년 3월 20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등ㆍ하원,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돌봄을 목적으로 단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 단위의 연차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어렵게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0조제8항 신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 단위로 분할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